명지대총학생회장이자 범청학련의장을 지냈던 윤기진씨의 삶을 담아낸 영화 ˂불안한외출˃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다.

6일 상영된 이 영화는 윤기진씨가 보안법으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현재까지 철폐되지 않은 보안법의 문제를 짚고있다. 

당시 수배중이던 윤기진씨가 아내 황선씨와 <보안법철폐>를 내건 결혼식을 하고 옥살이이후 출소까지의 과정을 담았다. 

영화상영후 대학생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.

신념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어떤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윤기진씨는 <대학생때는 양심이 신념인 것 같다. 대학2학년  징역때 최후진술을 하게 됐는데 딱 한마디 했다. 잘못한 것 없습니다. 그리고 1년6개월을 살았다. 다른 생각하지 않는다. 옳은것이 옳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.>라고 말했다.

보안법과 북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<잘 생각해보라. 우리 사회에서 북에 대한 정보는 한가지의 나쁜점을 주목시키고 집중시키게끔 한다. 나머지 99개는 보여주지 않는다. 그렇게 의도하고 만든 것이다. 이런 이야기만 윤기진이라는 사람이 꺼내도 보안법에 걸릴 수 있다. 이것이 현재 사회고 보안법이라는 이름의 정말 이상한 법인 것이다.>고 답했다.

이어 <세월호특별법도 다르지않다. 이상하지 않은가.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진상규명은 커녕 아무런 대책도 없다. 기이한 현상이 판을 치는 사회다.>고 말했다.

윤기진씨는 범청학년의장 시절 10년의 수배생활을 보냈으며 지난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3년간 수감생활끝에 만기출소했다. 하지만 출소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29일 검찰은 또 다시 윤씨가 감옥에서 쓴 편지를 문제삼아 구속기소해 1심에서 징역1년6개월,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. 이에 따라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바 있다.

P1170731.JPG P1170740.JPG 
▲현장사진들

<부산국제영화제 공동취재단>